- 군제개혁을 하라!!
왕소(王昭)는 호족(豪族)들에게 노비들을 석방과 해방을 함으로써 사병의 수를 축소했다. 그러나 호족들이 노비안검법으로 계속해서 왕소에게 반발하자 사병폐지론은 백지화시킨다.
그리고 960년이다. 왕소는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과 과거시험(科擧試驗)에 반발하는 호족과 개국공신(開國功臣)의 세력들을 숙청할 계획 세운다. 그는 새로운 왕권 강화정책에 불만을 품거나 반대를 하는 훈구대신(勳舊大臣)이나 호족세력들을 본격적으로 축출, 숙청하기 시작한다. 이와 동시에 추진하는 거 있었으니 바로 호족들의 군사력을 약화하고 왕권을 뒷받침할 새로운 군사조직이 필요했다.
고려(高麗)가 건국하고 최고의 군사기관으로서 호족들의 아성이 담겨 있는 순군부(循軍部)가 군부(軍部)로 개편되었고, 시위군(侍衛軍)인 내군(內軍)이 황제를 뒷받침하는 장위부(掌衛部)로 개편되었다. 또한 물장성(物藏省)을 보천(寶泉)군으로 개편되어 장위부의 무사들이 증가에 따라 군수를 담당한다. 또한 황궁의 병력을 갑절로 호위하는 동시에 군부 내에 있는 호족세력의 무장들을 대폭 파면을 함으로써 왕자의 난을 막게 되었다.
- 숙청의 시대 1라운드
왕소는 이제부터 호족을 숙청하기 시작한다. 그 시발점(始發点)은 바로 960년이다.
평농서사(評農書史) 권신(權愼)은 대상(大相) 준홍(俊弘)과 좌승(佐丞) 왕동(王同)을 역모혐의로 고변을 하였다. 이 두 사람은 당시 상당한 호족 실력자 중 한 사람이었다.
왕소는 이 소식을 듣고 친국(親鞫)을 단행하고, 그들을 유배 보낸다. 이때부터 참소하는 사람들이 비약적으로 늘어나 죄 없이 죽는 사람도 많았다. 그리고 왕소는 이 둘이 쫓겨난 이후 경계를 매우 강화한다. 고려사(高麗史)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사를 썼다.
평농서사(評農書史) 권신이 참소하기를 대상(大相) 준홍, 좌승(佐丞) 왕동 등이 역모를 꾸민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내쫓았다. 이때부터 아첨하는 자들이 득세하여 충성심 있고 현량한 사람들을 모함하였으며 노비가 제 주인을 고소하고, 아들이 제 아비를 참소하여 감옥이 항상 가득 차게 되었다. 이리하여 따로 임시 감옥까지 설치하였다. 죄 없이 잡혀가는 자가 계속 생겨나고 시기하는 버릇이 날로 심해졌다. 왕실의 일족들도 많이 잡혀 죽었고 왕의 외아들 주(胄)까지도 역시 의심을 받아 왕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감히 마주 않아서 이야기도 하지 못하였다.
고려사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부터
“참소하고 아첨하는 무리가 뜻을 얻어 충량(忠良)한 사람을 모함하고, 상전을 고소하며, 자식이 부모를 참소해 뇌옥이 항상 가득 차서 따로 임시가옥(臨時假獄)을 설치하게 되어 죄 없이 살육당하는 자가 줄을 지었다.”라고 기록하였다.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호족세력의 무자비한 숙청이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숙청으로 인해 왕소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침전에 못 오도록 조치하였다. 이후 공신들에게 관직에서 해임하거나, 관직에 임명하지도 않았고, 그의 정책을 반대하는 외척세력들을 전면 숙청한다. 그리고 갑자병란(甲子兵亂)의1등 공신인박수경 일가도 숙청한다.
그러나 호족들은 왕소에 전면 반기를 들었고, 신변을 느낀다.
961년 왕소는 황궁을 수리하고 증축을 하느라 당숙인 왕육(王育)의 저택을 임시거처로 삼는다. 왕소는 이궁(離宮)으로 삼아서 공신숙청의 잡음을 피하기 위해 온 것이다. 그리고 964년 환궁한다는 조서를 내린다.
그리고 왕소 말년에는 세상이 너무나 어지러웠고, 형장이 잇달아서 태조(太祖) 왕건(王建) 때 이후로 경종시대(景宗時代)에 살아남은 공신들은 40명도 안되었다.